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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 학대하면 최대 200시간 ‘상담’ 받을 수도…‘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2.04.07
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주민투표 참여 연령도 19→18살로 하향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받게 될 수도 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20여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법원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대 200시간까지 재범 예방에 필요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를 정비해,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아울러 맹견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맹견수입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기존의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전체 주민투표권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도 ‘전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다.
한편 소방대상물 소유자와 관리자 등의 신고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

 한겨레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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